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은 연구원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사항을 필요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보건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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