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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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2.문화유산의 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3.문화유산의 복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증진
5.문화유산의 안전ㆍ재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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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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