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연구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2.문화유산의 보존ㆍ복원기술의 연구개발
3.문화유산의 복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학술교류 증진
5.문화유산의 안전ㆍ재해에 관한 연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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