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승인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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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그 밖에 원장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1.3급 공무원의 전보
2.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직위해제 및 면직 등의 임용
3.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
4.소속 공무원의 국가유산청 내ㆍ외 기관과의 인사교류
5.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6.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③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공무원의 임용ㆍ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위임사항의 처리결과
4.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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