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임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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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연구정보 AI 데이터셋 구축, 문화유산 연구정보 데이터 개방ㆍ활용 기반 구축 및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가야역사문화센터 주말개방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임시정원을 연구원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임시정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문화유산 연구정보 AI 데이터셋 구축, 문화유산 연구정보 데이터 개방ㆍ활용 기반 구축 및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가야역사문화센터 주말개방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임시정원을 연구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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