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규정 외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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