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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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달청장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 자로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조달등록팀장, 민원처리 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조달등록팀 민원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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