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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