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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