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ㆍ방지 대책
2.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
3.그 외 법 제34조, 영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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