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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