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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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민원처리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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