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민원처리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접수일자 | | | 처리기한 | | | 민 원 인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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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1. 안건명 2. 안건심의 검토 결과 찬성 | 반대 | 참고의견 | | 3. 기타 건의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 20 . . . 위원 : 소속 성명 (서명ㆍ인) * 필요시 별지 사용 또는 서식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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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 건 | | | 심의 결과 | |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 위와 같이 심의함. 20 . . .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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