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치유의 숲 운영 실적
■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00년 0분기 치유의 숲 운영 실적 1. 기관명 : 2. 운영실적 (단위 : 명) 구분 | 산림치유지도사 고용현황 | 산림치유지도사 고용현황 | 치유의 숲 운영실적 | 치유의 숲 운영실적 | 치유의 숲 운영실적 구분 | 1급 | 2급 | 이용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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