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사고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명피해 발생 시 사고수습
[별표 4] 인명피해 발생 시 사고수습 1. 피해자 가족 연락 및 지원 1.1 유가족 연락 가. 유가족이 놀라지 않도록 침착하게 사고소식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 나. 사고 관련 최신정보를 수시로 제공 1.2 유가족 지원 가.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담당자를 지정 - 담당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설명하고 같은 직원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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