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자료보관)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제15조에 따른 보험가입 결과
3.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4.제17조에 따른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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