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2.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3.내ㆍ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4.인명 대피ㆍ구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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