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안전관리 관련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안전관리 관련 보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전화 및 메시지서비스(SMS, MM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의 결과
2.제17조에 따른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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