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설치계획 및 시행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유의 숲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 중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2.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3.시설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4.예산집행 현황 등
5.향후 추진계획 및 시설 설치 이후 운영ㆍ관리 계획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위 치 : 면 적 : 사 업 비 : 주요시설 : 치유의 숲 개장 계획 2.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사항 : 조성부지 확보 사항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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