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 시설의 운영ㆍ관리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치유의 숲 운영계획
■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치유의 숲 운영계획(20 년도) Ⅰ | | 일반현황 1. 운영 목적 ㅇ ㅇ 2. 연혁 ㅇ ㅇ 3. 조성 현황 ㅇ 위치 : ㅇ 면적 : ㎡(형질변경면적 ㎡) ㅇ 주요시설 : 산림치유센터, 숲길, 치유장비 등 ㅇ 입지여건 4. 산림 현황 ㅇ 치유숲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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