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유센터"란 자가 측정이 가능한 건강검진 기계 등을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ㆍ후의 혈압, 심리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치유숲길"이란 치유의 숲 구역 안에서 산림치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을 도입하고, 접근성ㆍ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3."재난"이란 치유의 숲 시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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