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면세유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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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인 등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관리 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배정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은 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농업인 등이 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농업인 등이 속한 관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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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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