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의2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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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 로더(4톤 미만)(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농업용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중형 화물자동차
2.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
②관리 조합장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인이 농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신고인이 선택한 1대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③관리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증을 발급요령에 따라 직접 발급ㆍ부착하여야 한다.
④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연간한도량 범위 내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종별ㆍ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등을 참고하여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면세유를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추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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