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1조 (교육ㆍ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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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 보유현황, 생산실적 및 농업기계 사용실적 등의 신고기간 및 면세유 구입ㆍ사용 절차 및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 중앙회장 또는 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 보유현황, 생산실적 및 농업기계 사용실적 등의 신고기간 및 면세유 구입ㆍ사용 절차 및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 중앙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관리 중앙회장은 관리 조합장이 면세유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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