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 (연간한도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 중앙회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영농면적, 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의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관리 중앙회장이 제출한 석유제품별 면세유 소요량을 검토하여 법 제106의2제15항 및 영 제22조의2에 따라 연간한도량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장관은 법 제106의2제1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을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④삭제
⑤관리 중앙회장은 석유제품별 연간한도량의 범위내에서 관리 조합별, 농업기계별로 연간 배정량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 조합별 영농 특성에 따른 석유 제품별 사용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관리 조합의 석유 제품별 연간배정량을 차등 배정하거나 다시 배정할 수 있다.
⑥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 공급관리를 위하여 연간배정량의 일부를 관리 중앙회 또는 지역별 관리 조합의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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