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3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별표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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