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2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용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관리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연 2회 이상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 및 관리 조합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며,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면세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의 관리 중앙회, 관리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면세유 사용에 관한 사항
5.관리 조합의 면세유 배정ㆍ관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관리 조합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에 따른 석유제품 표시방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제5호의 과태료 부과된 사실을 조사하여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⑤법, 영,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 지원 현황(재정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관리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 중앙회장, 관리 조합장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관리 중앙회장은 면세유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관리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연 4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매 점검 시마다 그 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 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다른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관리 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ㆍ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의 면세유류관리대장 및 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유지ㆍ관리 한다.
⑩관리 중앙회 및 관리 조합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 결과 조치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면세유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 최종 조치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⑪관리 조합장은 농업인 등의 경작지(가축사육시설 및 버섯재배시설을 포함한다)가 다른 관리 조합의 관할 지역인 시ㆍ군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관리 조합장에게 해당 농업인 등 대하여 점검목적, 점검항목 등을 명시하여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관리 조합장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