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5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 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 등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관리 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ㆍ군ㆍ구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ㆍ군ㆍ구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유ㆍ중유ㆍLPGㆍ부생연료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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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