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9조 (면세유 관리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 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관리 중앙회 및 관리 조합 소속 직원, 언론인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면세유 배정ㆍ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관한 사항
4.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 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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