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조의3 (업무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업무의 전산화) 관리 중앙회장, 관리 조합장 및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업무 관련 각종 신청ㆍ접수ㆍ처리, 면세유 거래 및 관련 기록, 대장 기재ㆍ관리 등 업무를 제2조제2항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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