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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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매월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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