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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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인재원의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의 임무)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인재원의 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7조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
2.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의한 독촉장 발부
3.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
4.제10조제1항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5.제8조의 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6.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7.전자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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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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