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11조 (민원 자료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 시 관련내용을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 사본
2.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3.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 회신집
4.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 편람 등
5.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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