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5조 (민원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 공무원은 문서로 제출되는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은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⑤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은 제4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이하 "집중관리민원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화민원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전화민원 접수 | 전화민원 접수 | 전화민원 접수 | 전화민원 접수 | 접수일시 | | | ② 접 수 자 | | | ③ 성 명 | | | ④ 주 소 | | | ⑤ 전화번호 (핸드폰) | | | ⑥ e-mail | | | ⑦ 민원내용 | | | ⑧ 입력일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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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민원서류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민원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민원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민원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민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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