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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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은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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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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