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7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은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 관련과 | 관련과 | | 비고 소관 부서 | | | | 주관과 | 주관과 | | | | 관련과 | 관련과 | | 분 야 | 분 야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실 | 감 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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