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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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④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운영지원과에서 처리(단, 인ㆍ허가사항 등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⑤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ㆍ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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