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15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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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인재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인재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인재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2와 같이「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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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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