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제6조 (집중관리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집중관리민원의 처리)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서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민원처리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보고 처 리 담당자 | 직 급 | 처 리 담당자 | 성 명 | □ 민 원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피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사항 요약 ○ 해결여부 ○ 사 유 ○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처리내용 등(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향후대책 및 건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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