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보호조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는 통제ㆍ제한구역으로 설정
2.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방문시 출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정보 또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4.개인영상정보의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인 관리
5.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6.백신 프로그램ㆍ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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