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 (열람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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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을 처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열람 등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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