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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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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