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14조 (영상정보 열람 등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영상정보 열람 등의 기록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활용 예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활용 예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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