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실태점검)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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