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사전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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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인재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교육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전 의견수렴) 원장은 인재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교육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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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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