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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