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인재개발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청사 보안 및 출입자 통제용의 경우는 서무인사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당연직 책임자가 되고, 시설물 관리용의 경우는 경리시설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당연직 책임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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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총괄ㆍ운영책임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제6조 · 사전 의견수렴제7조 · 영상정보 저장장소제8조 · 안내판 설치제9조 · 수집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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