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삭제 <2026.9.3.>
홈›법률·조문›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제17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7조 공식 조문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조문 원문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26.9.3.>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조문 목차 · 16개제1조 · 발전협의회의 회의제10조 · 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제11조 ·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목적제14조 · 부과대상 물품제15조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제18조 · 기타제2조 · 발행일제3조 · 논문 내용제4조 · 논문 투고제5조 · 편집위원회의 역할제6조 · 편집위원회의 구성제7조 · 편집위원회의 임무제8조 · 심사위원제9조 · 원고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