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7.7.26.>
②위원장 및 위원은 민속학 및 그 관련 전공자로서 학술 활동이 우수하고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④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민속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⑥삭제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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