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8조 (기타)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