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4조 (논문 투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ㆍ국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0.>
②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의 게재를 취소하고 원고료 회수, 인터넷상 공지, 향후 3년간 투고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③삭제 <2017.12.20.>
④임기 내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없다.
⑤저자(공동저자 포함)는 투고논문이 게재될 경우 논문에 대한 권리와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한다. <개정 2017.7.26.>, <개정 2024.4.24.>
⑥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설치 이후에는,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한다. <신설 2017.12.20.>, <개정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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