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12조 (운영세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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