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제9조 (원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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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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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사위원에 의한 2차 심사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1.<img id="168948625">
2.</img>
1.심사 결과가 위 표의 1,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게재한다.
2.심사 결과가 위 표의 3, 4, 5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ㆍ제출 후 게재하고, 6, 7에 해당되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ㆍ제출을 요구하여 "수정후 재심"을 실시한다.
3.심사결과가 위 표의 8, 9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③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수정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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